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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9:1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등이 위 D를 피고인과 격리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3명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