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재고단5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5. 1. 고소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24. 4:0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2. 1:4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8. 15:41경 상호불상의 음식점(가든)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3. 7:46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2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