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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구단10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경동기업(이하 ‘원고 경동기업’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 92에서, 원고 대한상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한상운’이라 한다)는 대구 수성구 청수로 1에서 각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운송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원래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월 만근일수를 25일로 하여 월 915,510원(원고 경동기업) 또는 914,970원(원고 대한상운)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한편, 하루 41리터의 유류를 공급한 후 사납금(원고 경동기업 : 하루 116,000원 또는 117,000원, 원고 대한상운 : 하루 116,000원 또는 11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되, 나머지 운행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고 운행수입금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노사합의를 거쳐 2012. 11. 1.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형태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근로형태’라 한다). 월 만근일수를 23일로 하고, 고정급을 없애는 대신 하루 사납금을 53,000원으로 한다.

근로자는 실제 운행에 소요된 유류대금만을 부담하되 원고들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리터 당 221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종전과 같이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감액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근로자가 가져가는 대신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3. 8. 14. 원고들에게 대하여 변경된 근로형태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약칭 :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배치되는 변형된 근로형태로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침해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