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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09 2018가단220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