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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2:30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모락로 사거리 앞 50m 이전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K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범퍼 수리비 2,019,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범퍼 수리비 476,5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