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42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류 단지 사업 시행 자로부터 토지 ㆍ 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토지 ㆍ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해당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29. 경 대전 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물류 단지인 B 지원시설 용지인 대전 유성구 C 대 216.1㎡를 대 금 46,656,000원에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 받아 2003. 7. 24.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인 2012. 1. 25. 경 D 과 사이에 위 토지를 대 금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9. 경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기재
1. 용지매매 계약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7호, 제 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