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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9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심판범위 제2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제2 원심의 재판서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 내지 12번, 14번, 16 내지 20번, 22번, 24 내지 28번, 30 내지 35번, 37 내지 4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한편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유죄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각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병합)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