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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2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16. 6. 30.까지) 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융 컨설팅, 화장품 수출입 업, 다단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 조에서는 연간 5만 원을 그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을 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방문 판매원 직급을 “ 회원, 실버,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 아몬드, 더블 다이 아몬드, 크라운” 의 8 단계로 정하여 방문판매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소속 방문 판매원들 로 하여금 합계 2,386,909,000원 상당의 본인 구매실적을 쌓도록 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과다한 구매실적 부담을 지게 하였다.

① 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직급 별로 정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 후원 보너스 지급률을 5% 로 제한하고, 해당 월에 관한 그에 따른 추천 매칭 보너스, 팀 보너스, 직급 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하였다.

② 월간 구매실적이 실버 이하 10만 PV Point Value 또는 Point Volume의 약자이다.

후원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적 단위이고, 재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만 PV는 대략 165,000원 정도이다. ,

골드 15만 PV, 루비 20만 PV, 에메랄드 50만 PV, 다이 아몬드 120만 PV, 더블 다이 아몬드 250만 PV, 크라운 550만 PV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후원 육성 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하였다.

③ 직급과 상관없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 10만 PV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구매 보너스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