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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호흡 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고 그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경위 D, 경사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던 경위 D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음주 운전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음주 측정 장비 세트( 음주측정기, 1회 용 빨대, 삼 다수 물병, 종이컵 등 )를 가지고 있는 근처에 있던 경사 E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단속 현장에 오게 된 점, 경위 D과 경사 E는 음주 측정 장비 세트에서 음주측정기, 1회 용 빨대, 삼 다수 물병, 종이컵을 꺼내

어 삼 다수 물병에 담긴 물을 종이컵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라 고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 물로 입안을 헹군 점, 위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기의 1회 용 빨대 비닐을 벗겨 음주측정기에 끼우고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수치 (0.253% )를 고지하는 한편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