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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유) 2010. 11. 8. 작성 증서 2010년 제2386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8.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유) 작성 증서 2010년 제23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0. 11. 8. 16,5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10. 12. 8.까지 일시불로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의 비율로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성매매 업소 ‘C’의 업주 D로부터 선불금 1,800만 원과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성매매를 위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경 성매매 업소 ‘E’의 업주 F과 원고 사이에 성매매를 위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업주 몫인 50%의 절반을 지급받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한 후 성매매대금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