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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1 2017가단116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6. 8. 20.부터 2017. 8. 20.까지, 차임 월 60만 원(매월 20일 지급, 선불방식),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월 차임(원) 약정 지급기일 지급일 2016. 8. 600,000 2016. 8. 20. 2016. 8. 22. 2016. 9. 600,000 2016. 9. 20. 2016. 9. 21. 2016. 10. 600,000 2016. 10. 20. 2016. 10. 24. 2016. 11. 600,000 2016. 11. 20. 2016. 11. 22. 2016. 12. 600,000 2016. 12. 20. 2016. 12. 21. 2017. 1. 600,000 2017. 1. 20. 2017. 1. 23. 2017. 2. 600,000 2017. 2. 20. 2017. 3. 20. 2017. 3. 600,000 2017. 3. 20. 2017. 4. 20. 2017. 4. 600,000 2017. 4. 20. 미지급 2017. 5. 600,000 2017. 5. 20. 미지급 2017. 6. 600,000 2017. 6. 20. 미지급 2) 피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16. 8.분 내지 2017. 3.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7. 4.분 내지 2017. 6.분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8. 20.까지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인 2017. 7. 27.에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자동차수리업 등을 영위하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