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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항에서 시행한 간이시약검사결과도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는데, 그 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

)의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만을 믿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필로폰의 투약 시기와 방법,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필로폰 소지의 점)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필로폰 투약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자로서 경찰의 추적 수사 중 2013. 6. 17. 19:00경 체포된 점, ② 경찰은 2010. 5. 29. 17:40경 인천공항세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제출받아 검사를 실시한 점, ③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아큐사인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에 관하여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이후 국과수에 의뢰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