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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양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앞부분으로 위 모닝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