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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124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9, 13, 14호 증, 을 제 2 내지 9, 12, 13,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등 119 필지 107,873㎡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7. 7. 4. 용인 시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B은 2016. 6. 28. 원고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9. 10. 6.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고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용역업무를 위임 받는 업무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

조합원들 1144명 중 565명은 2019. 5. 16. 피고 B에게 A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 대위‘ 라 한다) 명의로 아래 8개 안건( 이하 ’ 이 사건 안건‘ 이라 한다) 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다.

B E F G H I J K B L 피고 B은 2019. 7. 12. 조합원들에게 “2019. 7. 27. 이 사건 안건과 별지 목록 기재 ’ 기존 수행 용역업무 추인의 건( 용역사별 계약 체결의 건)‘ 등을 비롯한 총 20개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

조합원들인 M, N, O은 2019. 7. 18. 원고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에서 위 1, 2, 8호 안건에 대한 의안 상정 및 결의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2019.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 수원지방법원 2019 카 합 10294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2019. 7. 27. 임시총회( 이하 ’1 차 임시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고, 2019. 10. 6. 임시총회( 이하 ’2 차 임시총회‘ 라 한다 )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비롯한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