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504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81,360원 및 그중 202,434,190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81,360원 및 그중 202,434,190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