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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504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81,360원 및 그중 202,434,190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