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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2: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가에 있던 드럼통과 충돌한 후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