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2: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가에 있던 드럼통과 충돌한 후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