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나50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를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C은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