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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60200

분양대행수수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5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사인 피고를 대신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7-1번지 외 12필지 소재 주문진 라일플로리스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266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 제3조(업무범위 ① 피고의 업무범위

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대한주택보증)

나. “본 사업”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다. 준공 이후 소유권 보존에 관한 등기사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이전등기 ② 원고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계약 체결 유도 제4조 (신의성실) ⑤ 피고는 피고가 공사 관련 하청업체에게 대물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 이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업무수행기간 및 분양개시) ① 분양 대행 계약기간은 분양물에 따라 모델하우스 개관 및 분양개시로부터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양 대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건 분양대상물이 100%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부가세 포함) 구분 수수료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10,500천원 (부가세포함) 지급방법 : 계약시 70% 지급 중도금 자서 및 기표 완료시 30% 지급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수료는 정식 분양계약서가 발급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 수수료의 계약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