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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5 2015가단45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7,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5. 10.경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10613호 면책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