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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1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9. 13:00 경 피고의 처와 원고의 관계를 의심하여 전화로 원고에게 “ 당 장 학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학원을 다 때려 부수겠다.

당장 와라. ”라고 말을 하고, 원고를 만나러 쇠파이프를 들고 울산 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8:50 경부터 20:36 경까지 원고에게 “ 당신 가정 주부를 새벽에 불러내고 새벽이고 아침 일찍이 고 밤이고 늦게 까지 전화질 해 대는 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 본데 내가 현수막 들고 내일 학원 입구에 가서 서 있을 줄 아세요, 잠자코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 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힘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계세요 현수막을 들고 1 인 시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 봅시다

내일 학원가서 봅시다.

아마도 내일부터 는 학원에 좀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 지겠군

학원 애들이 요즘 눈치가 다 빠른 애들이라서 다 파악하지 않겠어요

남의 가정주부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10통 이상 통화를 하고 성적 희롱이나 수치심은 내 아내가 느꼈다고

하니깐 나중에 경찰서에서 얘기하시고 밤늦게 가정주부에게 전화하는 것도 성적 희롱이야 그 내용들을 다 펼쳐 놓고 성희롱 ㆍ 협박 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경 집을 나가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기거하고 있던 자신의 처 D이 2016. 2. 18. 경부터 원고가 얻어 준 양산시 E 건물 F 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날 17:00 경 위 E 건물 F 호로 찾아 가 D을 데리고 울산 남구 G, H 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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