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정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중순경 전남 영암군 C, D, E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폭 약 4m, 길이 약 176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 약 83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훼손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