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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3 2020구단6935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해 왔고, 2020. 6. 12. 피고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은 상해 피의사실( 이하 ‘ 이 사건 상해 범행’ 이라고 한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의사실( 이하 ‘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 이라고 하고, 위 상해 범행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범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각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원고는 2018. 6. 3. 18:40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5 층 C 술집 내에서 합석한 피해자 D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 려 경추 부 염좌 등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0. 20:05 경 강원도 E 모텔 *** 호실 내에서 피해 자가 위 피해사실에 대한 합의 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을 때의 번호를 저장한 후, 중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인 “ 오이 신” 이라는 앱을 통해 남성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 2 매와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1개를 피해자에게 보내

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6. 24.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자이나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는 사유로 출입국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기한을 2020. 7. 24.까지로 하여 출국명령( 이하 ‘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20. 8. 11. 위와 같이 출국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