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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41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5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4,99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4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