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1044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의 변동 ⑴ 원고 A과 소외 D, E, F, G는 충북 청원군 H 전 7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⑵ 원고 A이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1가단751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A이 415㎡를 소유하고, 위 소외인들이 297㎡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⑶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 2.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I 297㎡가 분할되고, 2012. 2. 27. 분할 후 H 중 소외인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분할 후 H에서 2012. 4. 13.에 J 241㎡(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가, 2012. 6. 21.에 K 48㎡(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남은 면적은 126㎡(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⑸ 2013. 4. 10.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① 소외 E 소유의 231/1848지분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를 권리자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8. 10. 10. 접수 제102602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② 소외 D, E 소유의 각 231/1848지분에 관하여 피고 C를 근저당권자, 소외 E을 채무자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6. 11. 16. 접수 제718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