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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51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 유자망 어선인 D(47 톤, 목 선, 승선원 6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로 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 시 양망기를 조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간부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불법 어업활동]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2. 16: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30 틀( 틀 당 너비 1.2 미터, 길이 250 미터 )를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8. 9. 3. 17:00 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약 14 해리( 북 위 37도 36.62분, 동경 125도 23.58분, 특정금지구역 약 66 해리 침범) 해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3. 23:00 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약 13.2 해리( 북 위 37도 36.09분, 동경 125도 24.69분, 특정금지구역 약 67.3 해리 침범) 해상 부근에서 유자망 어구 8 틀을 투망하였다가 2018. 9. 4. 08:0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투망해 두었던 유자망 어구 8 틀을 양망하여 꽃게 약 330kg 및 소라 약 1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 정 선명령위반]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4. 11:40 경 선원들 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 어업활동을 하여 포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