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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3. 16:33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양화대교 진입로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화대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순차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주행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수차례 끼어들기를 하다가, 같은 날 16:36경 피해자가 위 양화대교 2차로 상에 승용차를 정차하자 그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열람결과(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