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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5재두559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상고기각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재다380, 2011재다3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0.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10. 26.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피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