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40 | 국기 | 2016-10-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
국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