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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40 | 국기 | 2016-10-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