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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22:20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 소재 ‘ 우미 린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다운동 소재 ' 다운동아 큰 마을 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다운 동아 큰 마을 아파트 앞길을 척과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 시청이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와 충격 흡수 통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70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 분리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