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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0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그 중 720만 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H”을 “E”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8쪽 ‘다. 과실상계 부분‘과 ’라. 소결‘부분을 아래 [수정할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갑 제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2. L와 사이에 5,000만 원을 O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O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M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할 부분]

다.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십여 차례의 문자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가압류 집행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무사 직원인 K도 법정에서 당시 피고에게 분필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 가압류 집행해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