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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나131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100만 원(계금 수령 순번 포함),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11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총 10회 납입하는 순번 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9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이하 위 계를 ‘이 사건 2007년 계’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2008. 2. 11.부터 2008. 2. 1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계금 명목으로 합계 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07. 6. 11. 100만 원 2 2007. 7. 10. 100만 원 3 2007. 8. 미지급 4 2007. 9. 10. 100만 원 5 2007. 10. 10. 100만 원 6 2007. 11. 미지급 7 2007. 12. 10. 90만 원 10만 원 미지급 8 2008. 1. 미지급 9 2008. 2. 10. 계금 수령 순번 10 2008. 3. 미지급 계 불입금 110만 원 합계 490만 원 [표1]

나. 원고는 2008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100만 원(계금 수령 순번 포함),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11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총 10회 납입하는 순번 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2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이하 위 계를 ‘이 사건 2008년 계’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25. 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9. 16.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09. 9. 20.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3.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08. 5. 31. 100만 원 2 2008. 6. 25. 계금 수령 순번 3 2008. 7. 미지급 계 불입금 110만 원 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