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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02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F(1957. 6. 12. 사망)는 G(2010. 10. 5. 사망)와 사이에 장남 H(2002. 6. 사망), 차남 I(2013. 2. 사망), 삼남 J, 사남 B, 장녀 K, 차녀 L, 오남 M, 육남 원고 등 6남2녀의 자녀를 두었다.

B과 피고 C는 1984. 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N, O, D, P 등 4자녀를 두었는데, 결혼 이후 다른 형제들과 달리 고향에 남아서 모친인 G를 부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임야 및 농지들을 경작하며 생활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H은 1971.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12. 30.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0. 14. B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와 B이 증여받은 다른 토지 등 J은 1997. 1. 28. B에게 논산시Q 임야 26,84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1998. 11. 11. 피고 C에게 논산시R 전 2,545㎡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1999. 11. 8. B에게 논산시S 대 486㎡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09. 3. 19. B에게 논산시T 답 183㎡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와 B의 이혼 등 피고 C는 혼인기간 동안 B이 피고 C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였고, B이 자녀들이 보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5드단555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