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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194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마트 주식회사로부터 이마트 천안 펜타포트점 및 아산 배방점의 내부설비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는데, 원고에게 위 천안 펜타포트점의 냉장기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위 아산 배방점의 냉장기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각각 구두로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제1공사에 착수하여 2012. 4. 7. 이를 완료하였고, 2012. 6. 4. 이 사건 제2공사에 착수하여 2012. 7. 18. 이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2012. 3. 12. 37,60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30. 액면금 37,605,000원, 지급기일 2012. 5. 30.로 된 어음을, 2012. 5. 11. 액면금 89,790,000원, 지급기일 2012. 7. 8.로 된 어음을 각각 교부하였으며, 위 각 어음은 각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대금으로 2012. 5. 31. 6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21. 액면금 162,660,000원, 지급기일 2012. 10. 21.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으며,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공사대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원고가 각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실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비로 237,932,58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비로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각각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합계 165,000,000원, 이 사건 제2공사대금으로 합계 231,66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