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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01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5.부터, 피고 C...

이유

1. 주장과 판단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4,000,000원을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B 2017. 11. 15., 피고 회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