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사무실( 이하 ‘D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 식육 가공품을 식품업체, 음식점 등에 판매하여 왔는데( 상호 “D”),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에게 고용되어 돼지고기 등 육류를 거래 처에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B에게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7 고단 2756, 이하 ‘2756’ 이라 한다]
1. 판매대 금 횡령 피고인은 2016년 8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등 거래처에 D의 돼지고기 등 육류를 배달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피해자 B로부터 거래처 대표에게 교부하는 < 거래 명세표 > ;에 기재된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B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인 “F” 대표 G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5,843,250원, “H” 대표 I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3,813,568원, “J” 대표 K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5,283,716원, “L” 대표 M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3,995,125원, “N” 대표 O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7,734,930원, “P” 대표 Q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4,087,760원, “R” 대표 S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6,586,597원 합계 37,344,406원을 현금으로 수납한 후 D에 납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현금 37,344,406원을 횡령하였다.
2. 돼지고기 편취 피고인은 2017. 2. 3.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T” 라는 거래처에 돼지고기 1,050,717원 상당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 거래 명세표 > ;를 작성하여 돼지고기의 출고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라는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