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40』 피고인은 2012. 1. 16.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증권 지점장과 친분이 있다. 지점장의 콜자금으로 10개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현재 1개 계좌가 비어있다, 5,000만 원을 예치하면 10%의 수익을 내어 한 달 후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해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으로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3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월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목욕탕에서 “나는 I에 있는 J병원장의 조카이고, K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드님을 동서석유화학이나 코오롱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부탁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L의 수협계좌로 1,000만원, 2009.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L의 수협계좌로 9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