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0,725,6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가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1. 26. 피고 B의 중개로 F F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가 2015. 7. 24. F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의 손해 151,814,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와 사이에, F 소유의 위 G아파트 121동 16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정하여 F가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96,800,000원인 2010. 6.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근저당권 한풍산업 주식회사(이하 ‘한풍산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2010. 11.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496,800,000원과 풍림산업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이며, 임대인은 하나은행 융자를 잔금과 동시에 원금 220,000,000원만 남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