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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4:00 경 광주 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15만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화면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