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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4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8. 19:19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이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D병원 입구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위 병원 환자 G 등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마’, ‘씨발놈들 맘대로하세요.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싸가지가 없어갖고, 씨팔 야!~ 이런 개새끼가, 야 지랄들을 씨발 니들이 와 씨발, 두고봐 내가 뭐하든 해 봐봐’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3:25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병원 응급실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진료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똥을 싸겠다고 하면서 하의를 벗고 접수대 앞을 배회하고 그 곳을 찾은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03:25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 K(31세)이 근무하는 J병원 응급실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가, 좆만한 새끼, 야 이새끼야’ 등 욕설을 계속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