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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62258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재난지역에 신속한 인력지원을 통한 구조구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5. 3. 29. 주무관청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5. 4. 7. 설립된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사 선임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의 경료 1) ‘피고의 사원 4명 중 3명이 2013. 6. 11.자 피고 사원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C, D를 각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원총회의사록(갑 제7호증) 및 ‘피고의 이사 5명 전원이 2013. 6. 11.자 피고 이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피고의 정관상 ’이사장‘을 지칭한다)로 D를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갑 제8호증)이 각각 작성되어, 2013. 6. 12. 피고 법인등기부에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피고의 사원 5명 중 3명이 2016. 4. 14.자 피고 사원총회에 출석한 가운데 E, F, G을 각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원총회의사록(갑 제9호증의3)이 작성되어, 2016. 4. 28. 피고 법인등기부에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의 사원 5명 중 3명이 2016. 6. 11자 피고 사원총회에 출석한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이사 D, C를 중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원총회의사록(갑 제13호증의2)이 작성되어, 2016. 6. 24. 피고 법인 등기부에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정관의 내용 피고 정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4.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이사회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선임하여 추천받는다.

2. 이사장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