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4고단22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할부금융중개업자를 통하여 F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1,069,430원씩 24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던 중 2012. 7. 5.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2. 8.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최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일명 ‘G’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