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① AK공사, ② AL공사, ③ AM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피고 AH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당시 원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AI은 피고 AH의 동생으로, 피고 AH으로부터 AM공사의 현장소장 직을 승계하였다.
피고 AH, AI은 협력업체 및 그 대표자 또는 공사현장 인부들인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공사내역을 만들어 원고로 하여금 협력업체 등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또는 허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AK공사 관련 공동불법행위 1) 하도급대금의 과다계상 후 반환의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 AH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에게 2008. 3.경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이 7,428,400원임에도 13,028,400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13,028,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과다계상된 5,600,000원을 횡령하는 등 아래 표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각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을순번 피고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횡령금액(원 1 B 2008. 3. 10. 13,028,400 5,600,000 2 C 2008. 6. 10. 5,962,000 4,785,000 3 D 2008. 6. 10. 11,387,200 5,000,000 4 F 2008. 8. 11. 15,411,000 15,411,000 5 G 2008. 10. 10. 24,332,000 20,000,000 6 H 2008. 10. 10. 16,280,000 10,200,000 7 I 2008. 12. 10. 31,911,000 19,400,000 8 J 2008. 12. 10. 21,890,000 19,300,000 9 K 2008. 12. 10. 32,835,000 28,954,000 10 C 2008. 12. 10. 17,237,000 9,700,000 11 L 2008. 12. 10. 11,770,000 9,5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