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C 라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빌려 주고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거래 내역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7.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주는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6. 경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이 명의 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팀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피해자 입증을 위해 예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A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 금을 인출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캡처 화면 첨부)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송치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