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5: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입한 뒤,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 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 2개(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 좆만 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