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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5: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입한 뒤,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 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 2개(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 좆만 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