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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03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Q, I과, 당 심에서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도 많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회유에 따라 대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이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사채 업 자라며 이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도 사기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