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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04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2,93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개시 전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고만 함)와 원고 사이의 2010. 3. 4.자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공사 중 EHP 설치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공사의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한일건설(하도급인)은 2010. 3. 4. 원고(하수급인)와의 사이에 위 공사 중 EHP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하자보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한일건설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하자보수 관련 분쟁경위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 이후인 2011. 5.경부터 한일건설과 원고 사이에 시공상 하자 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한일건설은 2012년경 소외 ㈜이맥스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공사비로 4,800만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한일건설은 2013. 2. 28.경 서울중앙지법 2013회합34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56416호로, ‘피고의 하자보수금 요청금액 4,800만원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37,070,000원(피고가 요구하는 4,800만원 중 원고가 인정하는 10,9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하자보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10,930,000원의 지급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7.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보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