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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899

모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병원’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로부터 쌍커풀 수술을 받은 피해자 E이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B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이에 맞서 자신도 피해자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담은 시위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9:3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사이 무렵에 위 D병원 건물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주변 상가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시위 중인 피해자에게 “돈만 노리고 환불만 해 달라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다섯 차례나 성형을 하고 돈을 뜯어 낸 성형중독자입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 분 허락만 받으면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분들은 악질 브로커들입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주변 상가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시위 중인 피해자 F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조폭이고, 악질 브로커입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말에서 같은 해

5. 1.경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에 대한 맞시위를 계획 중인 배우자 A에게 E에 대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촬영한 E의 수술 전ㆍ후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