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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와 경위,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매우 불량함.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비로소 범행 사실 인정.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뒤늦게나마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공동하여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