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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6가단2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49,31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 5. 11. 피고들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고(이자 연 12%), 이후 2015. 5. 12.부터 2015. 12. 24.까지의 총 이자 31,865,753원 중에서 18,9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따라서, 원금 2500만원 및 이자 12,965,75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37,949,315원 및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남아 있는 금액이 600만원이고,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갚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모두 상환하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