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노37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없을 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3~4 회 E을 데려다준 것에 불과 하고, 스마트 폰에 ‘H’ 이라는 채팅앱을 설치한 사실이나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 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 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함께 공동 가공의 의사로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D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4. 12. 경 피고인과 성매매,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논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게 할 여성을 구할 의도로 조건만 남을 하려는 것처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에 글을 올려 당시 이미 I의 알선으로 조건만 남을 하고 있던...